정부는 6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벨기에와 프랑스·네덜란드산 돼지고기에 대해 판매중단조치를 내렸다. 또 벨기에산 닭과 달걀, 돼지, 쇠고기, 낙농제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네덜란드와 프랑스산 닭등 가금육(家禽肉)과 돼지고기도 검역장 출고를 보류시켰다.농림부 관계자는 『벨기에산 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와 프랑스·네덜란드산 가금육과 돼지고기의 출고보류 및 정육점을 포함한 대리점 소매점 등에 대한 국내 판매중단조치는 이들 식품의 안전성이 최종확인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해당국 정부에 이같은 방침을 이미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판매·수입금지조치를 확대한 것은 다이옥신이 함유된 공업용 유지를 생산한 벨기에 베르케스트사로부터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사료업체도 이 유지를 수입,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정부는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을 통해 자국 사료업체인 헨드릭스사의 사료를 검사한 결과 다이옥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자국산 돼지고기는 안전하다고 우리 정부에 전해왔으며 프랑스정부도 자국산 돼지고기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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