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기업공개시 공모주에 대한 1인당 청약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액수만큼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게됐다.그동안 기업공개시 거래소 상장기업의 공모주 청약에는 일반청약자나 기관투자자들은 주간사회사가 배정하는 한도(통상 일반청약자 5,000주가량)내에서 청약할 수 있었고 증권저축자들은 공모금액의 0.3%나 2,000만원중 적은 금액한도내에서 청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청약한도가 전면 폐지된다.
코스닥 등록기업의 기업공개시에도 일반청약자나 기관투자자들은 5,000주까지, 증권저축자들은 공모금액의 0.3%나 2,000만원중 적은 금액 한도내에서 청약할 수 있었으나 이같은 한도가 폐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업공개시 공모주 청약을 주간하는 증권사들이 적정 공모가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위해 한도를 폐지했다』며 『투자자들은 청약한도가 폐지됐지만 무조건 청약한 만큼 모두 배정받는 것은 아니며 청약가격 또는 청약주식수에 비례해 배분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1일부터 청약한도를 폐지하되 증권저축자에 대해서는 8월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경우 현재도 1인당 전체 공모금액까지 청약할 수 있어 한도가 없는 셈이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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