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해 드립니다』 일부 은행이 무보증 신용대출의 부실률이 높아지자 고객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보험연계 신용대출」제도를 도입, 논란을 빚고있다.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은 이달중 무보증 신용대출 고객을 대출금액 만큼의 보험에 자동가입시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주택은행은 대출금 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무보증 신용대출 고객(20~55세)을 대상으로 무료로 1년짜리 단체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시 받는 보험금으로 먼저 대출금을 갚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금 1,000만원당 연간 1만5,000원 정도의 보험료는 은행측이 부담하게 되는데 주택은행은 연간 10억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다. 이 은행 관계자는 『고객 사망시 유가족 등이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며 『은행, 고객 모두 누이좋고 매부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5월말 현재 주택은행의 가계대출(3조5,700억원)중 무보증 신용대출(5,500억원)은 전체 대출액의 16%, 계좌수로는 23만여개에 이르나 무보증 신용대출의 부실액도 연간 수백억원(약 10%)에 달한다.
평화은행도 이달말부터 500만원 이상 신용대출 고객이 질병과 상해로 사망하거나 100% 후유장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타게 하고, 보험금으로 일단 대출금을 먼저 갚도록하는 「대출고객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에 드는 고객에게 일부 상해보험 성격의 부대 서비스를 제공한 적은 있으나 대출금 상환과 보험을 연계시킨 제도는 없었다.
이와 관련,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신종원(辛鍾元·40)실장은 『목숨이 왔다 갔다하는 보험을 채권 담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 뿐 아니라 신용제도 정착의 방법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 신용제도 정착 과정에서 선진금융기법 도입등 정공법을 택하지 않은 채 변칙적인 채권확보책 마련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상해 보험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는게 일반적인데 문제의 대출연계 보험은 보험금 지급 방법이나 도입 취지가 가입자보다는 은행측 입맛대로 이뤄져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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