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문제는 임명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게 아닌가 한다. 대통령이 야당총재시절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해놓고 임기만료를 2개월 앞둔 검찰총장을 장관으로 임명했던 것이 문제다.또 정치적 의도이든, 그렇지 않든 야당이 이의를 제기하는 인사를 꼭 장관으로 써야 했는지도 묻고 싶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상처없는 인물을 골라 쓰는 것이 좋았을 것같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임명은 경직된 정권의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스스로의 판단을 과신하게 되면 정권은 위기를 맞게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
/정규석·경기 안산시 고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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