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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톡옵션매입가 5천만원 넘으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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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톡옵션매입가 5천만원 넘으면 과세

입력
1999.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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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회사 임직원이 옵션을 행사했을 경우 주식매입가액이 연간합계액 기준 5,000만원을 넘으면 과세특례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국세청은 최근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스톡옵션이 크게 늘고 있는데 따라 옵션 행사시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과세특례 적용방법 등에 대한 세원관리지침을 마련해 3일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옵션 행사이익은 옵션을 행사한 연도의 소득이면서 「지급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간주, 원천징수된다. 다만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임직원에게 옵션을 부여키로 약정을 맺고 옵션행사 당시 행사가액의 연간합계액이 5,000만원을 넘지않을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스톡옵션 도입취지가 인센티브제를 통한 동기부여에 있는 만큼 종업원 전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종업원이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거나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옵션을 부여받거나 동일인에게 해당법인 발행주식수의 10%를 초과해 부여한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각각 배제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은 97년초 첫 도입돼 3년경과시점인 내년초부터 옵션행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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