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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사건 수사발표] "이형자씨 실패한 로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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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사건 수사발표] "이형자씨 실패한 로비사건"

입력
1999.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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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金仁鎬 부장검사)는 2일 「고가 옷 로비」 의혹 사건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55)씨가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62)씨를 통해 김태정(金泰政)당시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50)씨에게 남편 구명 로비를 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9일 연씨의 고소로 시작된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이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배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그러나 연씨가 이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뜻을 보이고 있어 이씨가 기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라스포사 정일순(鄭日順·55)씨는 영업상 판촉을 위해 호피무늬 반코트를 연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나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2월14일 최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걱정하던 이씨에게서 『검찰총장 부인에게 잘 말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달 17일 이씨에게 전화로 『의상실에서 2,400만원 어치의 옷을 구입했으니 돈을 대납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배씨가 옷을 실제로 구입했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연씨는 옷값 대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배씨가 연씨에게 최회장 선처를 부탁했으나 연씨는 이를 거절했으며 최회장 사돈 조복희(趙福姬·52)씨의 「낮은 울타리」회원 가입도 연씨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연씨는 지난해 12월26일 라스포사에서 입어본 호피무늬 반코를 정씨가 승용차에 몰래 실어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1월5일 반환했다』며 『이때는 배씨와 이씨가 같은해 12월 18일 횃불선교센터에서 옷값 대납문제로 다툰 뒤 사이가 벌어져 있는 시점이어서 로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연씨가 최회장 구속설을 흘렸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 중순 배씨가 『외자유치가 안되면 최회장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연씨가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했으나 이는 알려진 내용에 대한 통상적 대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일방적이었다며 특별검사게 도입 등을 주장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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