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일 수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중앙회장의 권한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협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선출직인 중앙회장은 총괄대표권만 행사하며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부회장이 책임 경영하는 독립사업부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해양부는 수협의 금융업무 영역도 구분해 중앙회는 신용업무(제1금융), 회원조합은 상호금융(제2금융) 업무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업무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했다.
개혁안은 아울러 신용업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관련 법령을 대폭 보강하고 대기업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제한과 중앙회의 원활한 자본증자를 위해 무의결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수협 조직개편과 관련, 수협중앙회의 9개 도지회를 비롯해 기능이 중복 또는 부실하거나 회원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장을 정리하는 한편 회원조합 가운데 부실조합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강무현(姜武賢) 수산정책국장은 『전국 87개 회원조합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인 조합(22개)의 5~10개 정도가 통폐합되고 수산물바다마트 10개소와 신용점포 34개소가 올해 안에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수협에 대해 전문컨설팅기관의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초 이를 토대로 강도높은 추가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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