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한 3조원 규모의 증자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권리행사 가격과 채권가격 등에 문제가 있다며 규제에 나설 태세지만 세종증권은 절차상 위법이나 투자자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증권의 BW는 발행가격이 1,000원이고 연리 7.98%에 60년후 10만원을 받는 채권으로 BW 1장당 신주6주를 주당 1만5,000원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다. 세종증권 이원형 홍보팀장은 『현재가 기준으로 발행규모는 320억원으로 기존주주들에게 배정될 예정』이라며 『신주인수권은 발행후 3개월에서 5년 사이에 행사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채권을 1,458원에 회사에 되팔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가가 1만5,000원을 넘어설 경우 2억주의 신주를 발행, 총3조원을 증자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주가가 1만5,000원 이상으로 오르기 힘들 뿐 아니라 채권가격도 너무 높다며 인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억주에 달하는 신주가 발행될 경우 엄청난 매물압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채권금리도 일반사채에 비해 3%가량 낮고 발행가격(1,000원)도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상 특별한 하자는 없지만 제도를 보완한후에 BW발행을 인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증권은 『한국경제의 성장가능성과 주가추이를 볼 때 주가 1만5,000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신주가 한꺼번에 매물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재무구조 개선으로 주가상승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권금리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5년후 되팔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신주인수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