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을 청소년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을 판매대에 반포·배포 금지하고 유해업소 출입·고용을 금지할 예정이다.그런데 각 업소에서 조차 이러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들은 더욱 이러한 금지규정을 알지 못하여 무분별한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탈선을 부추길 우려가 많은 만큼 업소의 광고판이나 선전물에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내용의 문구나 표시(마크)를 통일된 규격으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최준귀·전북 익산경찰서 금마경찰초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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