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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가공식품] 내달부터 표시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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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가공식품] 내달부터 표시의무화

입력
1999.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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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제를 시행,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표시토록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곧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변형단백질이 존재하는 유전자변형식품과 과학적으로 품질 동등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사용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안전성과 품질 동등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표시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식당이나 술집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적절한 표시없이 팔다 적발되면 최고 5,000파운드(한화 약1,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조치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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