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옷 로비」의혹 사건에서 연정희씨와 관련된 「옷」은 라스포사측에 되돌려준 호피무늬 반코트 한 벌 뿐일까.이형자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와 구술서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라스포사 대표 정일순씨의 2,400만원 옷값 대납 요구를 거절한 뒤인 12월23일 최회장 구속방침을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청와대 사정팀과 검찰은 연씨가 12월28일 라스포사에서 옷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몰래 배달된 호피무늬 반코트를 올해 1월7일(또는 1월3일) 반납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또 다른「옷」이 있을 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연씨는 12월12일께 앙드레 김 의상실에서 수표로 120만원을 주고 투피스 블라우스 등을 구입했다. 3일전인 12월9일에도 연씨는 라스포사에서 손위동서가 선물한 티켓으로 투피스 등을 샀다. 이즈음 이씨는 강인덕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로부터 최회장의 구속수사 방침과 옷값 대납 요구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일관된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선 배씨가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배씨가 연씨의 옷 구입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했거나 정씨가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 검찰도 이 때문에 배씨와 정씨를 집중 추궁중이다. 또 연씨가 당시 앙드레김 의상실 등에서 라스포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게 고가 옷을 배달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과정에서 연씨가 라스포사에서 모직 롱코트를 샀다 되돌려 준 사실이 새로 밝혀지는 등 진술에 허점이 많다는 점은 또다른 「옷」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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