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씨 사직동팀 조사때 "코트 입었었다" 진술 -고가옷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金仁鎬부장검사)는 1일 이 사건이 강인덕(康仁德) 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가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 회장의 구명을 위한 로비명목으로 2,400만원의 옷값대납을 최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게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배씨를 알선수재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 피고소인 최순영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는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연씨와 이씨 사이에 옷값대납 등을 둘러싼 오해가 풀려 연씨가 이사건 수사가 종결될 즈음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라 스포사사장 정일순(鄭日順)씨의 경우 배씨의 언질에 따라 영업상 이득을 위해 연씨에게 호피무늬 털코트를 보낸 만큼 사기혐의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2일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2월 18일 횃불선교센터로 이씨를 찾아가 최회장을 위한 로비명목으로 『앙드레김 등에서 옷을 샀으니 옷값 2,400만원을 내라』고 요구하다 이씨와 심한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배씨가 지난해 12월 연씨에게 최회장 수사문제에 대해 언급했으나 연씨는 『도와줄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입원중인 배씨와 이씨, 배씨와 정씨 등을 병원에서 대질신문해 배씨의 로비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다.
한편 연씨는 라스포사에서 배달된 코트를 지난 1월초 포천의 기도원에 갔을 때 입었다고 청와대 사직동팀에 진술했던 것으로 밝혀져 검찰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씨는 검찰조사에서 코트를 돌려주기위해 팔에 걸친 채 차를 타고 기도원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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