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통조림이나 가방, 전광판, 연탄등 올해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에서 제외된 52개 품목의 경쟁입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일제점검한다.또 세무사와 관세사, 공인회계사등 8개 전문자격사의 사업자단체들이 보수 또는 수수료 기준을 제시, 사실상 가격담합을 유도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카르텔일괄정리법이 4월 공표됨에 따라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이달 중순부터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카르텔일괄정리법은 단체수의계약품목을 앞으로 3년간 매년 20%씩 줄여 나가도록 규정, 이미 연초에 통조림과 종이포대, 액자, 플라스틱상자, 가구, 인쇄잉크, 혼합조미료, 연탄, 모래등의 품목이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청등과 협조, 경쟁입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납품가격은 얼미나 내려갔는지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품목은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호기자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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