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31일 언니 이름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마치고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응시원서상의 이름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전북 전주시에 사는 김모(25)씨는 81년 언니가 사고를 당하자 아버지에 의해 언니 취학통지서로 대신 입학,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중등학교 영어 2급 정교사 자격까지도 언니 이름으로 땄으나 합격이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신청했었다.
행정심판위는『언니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된 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고, 당사자가 학적부의 이름을 자신의 본명으로 고치기 위해 법원에 정정신청을 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교원임용 시험 응시 전에 학적부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언니의 이름으로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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