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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SK텔레콤, 무선인터넷사업권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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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SK텔레콤, 무선인터넷사업권 탈락

입력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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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33%로 정해진 외국인지분을 0.25% 초과하는 결격사유때문에 통신업계의 최대이슈로 떠오른 무선인터넷망(B_WLL)사업권경쟁에서 탈락했다.정보통신부 김창곤(金彰坤)정보통신지원국장은 31일 『SK텔레콤이 현행법상 33%이하인 외국인지분이 현재 0.25%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사업권신청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B_WLL사업권은 데이콤, 한솔PCS, 한국멀티넷 3파전으로 압축되게 됐다. B_WLL이란 전화국에서 나온 전화망이 일반 가가호호로 나눠지는 부분에서 집까지를 휴대폰처럼 무선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무선가입자망.

무선인터넷망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B_WLL이 현재 속도가 느려 고속인터넷이 불가능한 일반 가정의 전화선을 일거에 초고속망으로 전환, 이를 통해 고속시내전화와 고속인터넷사업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현재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 B_WLL사업권을 내준 상태이며 내달초 1개 사업자를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김광일기자 goldp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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