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내년에 국민연금을 새로 받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금액 산정방법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우선 연말까지 자영업자등 도시지역 가입자의 소득신고액을 최대한 상향조정하겠다』면서 『그래도 발생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금액산정시 개인평균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재평가율을 조정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재평가율은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지난달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낮아져 내년에 신규수급자의 연금액은 올해에 비해 최고 13%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을 체납한 중소기업의 전화기와 자동차등이 압류돼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회의당사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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