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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선관위 자료제출요구땐 정통부 협조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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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선관위 자료제출요구땐 정통부 협조해줘야

입력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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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조사권에 따른 조사업무가 정부의 비협조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생일잔치」로 위장한 특정 후보자의 「사랑방 좌담회장」에서 후보자측과 전화로 내통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 후보자측과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소유자에 관한 자료제출을 한국통신 전산국에 요구했으나 한국통신은 통신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조사가 3∼4일 지연되는 등 추가조사가 불가능하여 정보통신부 담당사무관에게 전화로 협의했으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대답이었다. 헌법 115조는 선관위에 선거사무에 한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지시권을 부여했으며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도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는 헌법에 근거한 지시이므로 정통부는 하루 빨리 자료제출요구에 응하고, 공명선거 정착에 동참해야 한다.

/석종근·인천 계양·강화갑 선관위 조사전담반 2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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