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자 6면 오피니언란에 실린 서희열교수의 발언대를 잘 읽었다.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글 내용중에 틀린 부분이 있다.마지막 문장에 나온 「13.27%의 지방양여금률」은 지방교부세비율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내국세중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있다.
이중 내국세의 13.27%를 지자체에 주는 것이 지방교부세로 매년 6~7조원 정도이다. 지방양여금은 주세(100%) 전화세(100%) 농어촌특별세(150분의 19)등을 지자체에 바로 양여하는 것으로 전화세가 관련돼 있어 필자가 착각한 것같다. /변재국·대구 중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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