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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TV 수신료 국회결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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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TV 수신료 국회결정의 의미

입력
1999.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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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가 시청자에게 부과하는 TV수신료를 KBS 이사회가 아닌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한 시민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금의 KBS수신료 부과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다.시민의식의 승리라는 점도 특기할 일이지만, 국민의 의사가 국회를 통해 KBS 수신료 책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합당하고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2월 방송개혁위원회와 KBS는 2001년부터 KBS 2TV의 광고를 폐지하는 대신 수신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수신료는 5,000~7,500원 안이 검토중이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그 계획이 백지화하고, 수신료 책정권한이 국회로 넘어 가게 되었다. 헌재는 KBS 수신료가 공영방송사업을 위한 특별부담금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함으로써,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가 부과되는 지금 방식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인정해 주었다.

앞으로 법개정과 함께 KBS 수신료를 책정하게 될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KBS가 국민이 공감할 만한 수준으로 공영성을 확보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KBS가 지녀온 모순은 민영방송과 다름없는 방송을 하면서 수신료를 받고 광고도 함으로써 특별한 지위를 누려왔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IMF 경제난 속에 KBS가 합리적 경영을 인정받을 만큼 구조조정을 했느냐는 점이다.

올해 초 KBS는 직원정년을 1년씩 줄이고 2001년까지 25%의 인력을 감축하며, 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KBS의 이러한 구조조정안은 일반 기업의 구조조정안에는 물론 다른 공기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비대해지기 시작한 KBS는 직원수가 4,400명에 이르는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불어났다. 방대한 조직 속에 직원의 급여 수준도 흑자를 내는 다른 공기업들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런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수신료를 받고 광고도 하는 KBS가 지난해 579억원의 적자를 냈다.

IMF 체제에 들어선 후 KBS가 변신과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고 공공성을 추구하려는 시도 등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한층 공영방송 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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