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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검찰 수사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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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검찰 수사 어떻게 되나

입력
1999.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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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28일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를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해옴에 따라 「고가옷 로비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결국 검찰 몫으로 넘어갔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갖는 사회적 비중과 고소인 신분 등을 감안, 이날 특수2부(김인호·金仁鎬부장검사)에게 배당한 뒤 이날 저녁 연씨 등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비밀리에 소환, 조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검찰은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번 주초부터 이미 이씨측이 언론에 뿌린 폭로문건과 청와대 사정팀의 내사결과 등을 입수, 법률검토 등 자료 분석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사건 관련자들이 국외로 도주할 가능성에 대비, 연씨와 이씨의 연결고리격인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 등 3명을 출국금지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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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까지 고소인조사_참고인조사_피고소인조사를 모두 마친 뒤 내주초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관계자는 『청와대 내사결과에 대한 축소수사 의혹제기 등 불신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은 연씨와 배씨의 고가의류 매입여부 연씨 자택으로의 털코트 배달및 반환경위 옷값 대납 강요 여부 이씨의 폭로문건 배포 배경 등.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연씨와 이씨,배씨 등 3명에 대한 대질신문도 벌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면밀히 따질 방침이다. 특히 배씨가 신병치료중인 점을 감안, 제3의 장소에서 대질신문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수사결과 이씨의 「범의(犯意)」가 입증될 경우 이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된다. 형법 309조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고소의 목적이 사건의 진상규명인데다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관행을 고려할 때 불구속기소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씨가 『최회장 구명을 위해 로비했다』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당시 상황을 폭로한 것으로 드러나면 범의가 없는만큼 이씨를 사법처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신 배씨가 중간에서 이씨에게 로비를 종용하고 대가로 고가의류를 챙긴 것으로 밝혀지면 배씨에게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고소사건을 떠안게 된 검찰은 크게 고심하는 눈치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무장관의 부인을 조사하는 부담감과 청와대사정팀의 조사결과와 전혀 다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검찰이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를 하더라도 「해명수사」니 「반쪽수사」니 하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비등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내부 판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않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여론을 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 최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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