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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의원 강제구인장] 30억 공천헌금 수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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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의원 강제구인장] 30억 공천헌금 수뢰혐의

입력
199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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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27일 15대 총선 당시 30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공판 기일 직전 출국한 김윤환(金潤煥)의원에 대해 다음달 24일 오전10시 재판에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김피고인이 영국 정부 초청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나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출장은 아닌데다 공판 기일 직전 출국한 점으로 미뤄볼 때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보이지 않는 만큼 구인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날 『김피고인이 이미 한차례 불출석한데 이어 공판 기일이 예정된 상황에서 급히 출국한 것은 재판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김의원은 영국 독일 미국 방문 일정으로 22일 출국했다. 그러나 6월초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구인장의 발부 또는 집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인장은 일종의 영장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중일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김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96년 2월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회장으로부터 전국구 공천 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월 불구속기소됐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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