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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공개혁이 이벤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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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공개혁이 이벤트인가

입력
199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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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의 민원창구 공무원들은 주머니에 항상 1,000원권 몇장과 100원, 50원짜리 동전 몇개는 갖고 있어야 할 것 같다. 하반기에 시행될 지방자치단체 고객헌장에 「민원인이 공무원의 업무착오나 상담미비로 재방문할 경우 1,000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헌장에는 「민원전화에 불친절하게 응대할 경우 전화요금을 보상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으니 민원공무원에겐 곧 보상용 동전도 필수품이 될 것이다.고객헌장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들이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내건 「대출약속일이 지나면 하루 5,000원씩 보상한다」 「업무처리가 10분지체될 때마다 1,000원씩 돌려준다」는 선전문구와 너무도 흡사하다. 실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이 캠페인으로 은행문턱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한마디로 얄팍한 상술이다.

정부는 「공공개혁」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고객헌장을 제정했다고 한다.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친절하고 편의를 제공하려는 생각은 좋지만 「1,000원 보상」 「10초이내 해당부서 전화연결」 「재난신고시 3초내 신고자 위치파악, 1분내 출동」 등 헌장내용 한줄 한줄을 보면 공공개혁에 접근하는 발상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헌장 내용대로 시행될지도 불분명하지만 과연 1,000원을 주고, 10초 시한을 내걸면 과연 공무원들의 의식이 달라질까.

누더기가 된 정부조직개편, 손대다 만 산하기관구조조정, 퇴색을 거듭하는 개방형임용제도…. 핵심은 제외된 채 공공개혁은 이제 민간의 상술을 배낀 「말초적 이벤트」가 되어가고 있다.

sclee@hk.co.kr 이성철 경제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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