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청와대옆 효자로, 종로, 세종로등 서울 도심에서 자전거와 손수레의 통행제한이 풀린다.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청와대옆 효자로(적선삼거리_칠궁)와 태평로(세종로 사거리_남대문), 종로(세종로 사거리_종로 1가 사거리)등 도심 11개 구간에서 91년7월부터 실시해 오던 자전거와 손수레의 통행제한을 6월1일자로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전거와 손수레가 이들 구간의 보도(인도)쪽 끝차선에서 다닐 수 있게 되며, 버스전용차선구간에서는 이를 제외한 마지막 차선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시가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자전거와 손수레의 통행제한은 90년대 들어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교통체증완화와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종로구 효자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다』며 『올해말까지 서울시내에 150㎞의 자전거도로(전용 및 겸용)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이 보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의 보도통행을 금지한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시는 건의문에서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보도(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운전자들이 차도에서 자전거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줘서는 안된다는 보호조항을 신설해주도록 요청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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