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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급발진 사고로 인정할 증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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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급발진 사고로 인정할 증거없다"

입력
199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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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4단독 김동국(金東國) 판사는 26일 '수입차량인 볼보승용차의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삼성화재보험사가 볼보코리아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발진과 관련된 제조물 결함이나 정비불량 등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제조물책임법(PL법)이 제정돼 있지않은 상황에서는 원고측이 사고원인이 제조물 결함이나 정비불량 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급발진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도 삼성화재보험측이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보험은 지난 97년 11월 한모씨가 손자(3)와 함께 볼보 승용차에 탄 채 자동세차를 끝낸 뒤 변속기를 중립에서 주행상태로 조작하고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 차량이 급발진, 벽을 들이받는 사고로 피해를 입자 1,0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급발진 사고로 판단된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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