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26일 유흥업소 단속을 미끼로 10대 접대부와 성관계를 갖는 공무원·경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단을 공개한 뒤 처벌하도록 법에 명문화할 것을 건의했다.부정방지위는 「10대 소녀 고용 유흥업소 단속 관련 부조리 및 감사방안」이란 보고서에서 『10대 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업소 단속과정에서 일부 공무원과 경찰이 금품은 물론 성관계를 상납받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실태조사 결과 업소 단속과정에서 상납을 잘하는 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묵인·경감처분 및 사전 정보제공 상납을 게을리하는 업소에 대한 반복적 보복 단속 적발된 10대 접대부에 대한 구타·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 뇌물수수시 비리 적발전에 사표제출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이들 업소 단속을 전담하는 여성경찰·공무원을 배치하고 업소간 불법행위 신고체계를 마련하며, 여성단체와 주민들이 주체가 된 정기적인 모니터링제를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부방위는 또 감사원이 단속관련 공무원 및 가족명의의 재산을 추적하고, 불법업소의 배후를 규명하며 현·퇴직 공직자의 불법업소 운영 여부를 밝히는 등의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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