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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 대량민원사태] 졸속행정 사전홍보 조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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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 대량민원사태] 졸속행정 사전홍보 조차없어

입력
199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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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에 대한 항의가 10만건이 넘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26일에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각 지사에는 항의방문과 전화가 빗발쳤는데 이날까지 보험료 인상에 항의, 민원을 제기한 지역의보 가입자는 10만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의의 글을 올린 방모씨는 『4월에 1만3,800원이던 보험료가 5월에는 6만9,000원으로 올랐다. 사전에 홍보조차 안하고 이렇게 보험료를 올려도 되는냐』며 분개했다.

지역의보료가 이렇게 오른 것은 복지부가 지금까지 자산으로 산정하지 않았던 거주지외 자산도 소득으로 간주,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 그러나 복지부와 의보공단측은 이를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지서를 발부, 대량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측은 또 이처럼 항의 민원이 계속되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데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보공단 박무선(朴茂善) 보험료민원팀장은 『항의전화가 많아 전화가 대부분 불통이고, 일상업무도 처리하기 힘들다. 이 사태가 앞으로 1주일정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팀장은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보험료 인상 근거를 대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보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평균 18.4%의 보험료를 인상했는데 지역의보 전체 792만가구중 103만가구는 평균이상으로 올랐으며 41만가구는 2배이상 올랐다.

의보공단은 보험료가 급증한 가구는 의보통합에 따른 전산망완비로 거주지역 외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가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됐거나 새로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를 취득해 재산이 늘었거나 직장에서 퇴직,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세가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재산·자동차 변동에 따른 보험료 상승 효과는 평균 6.5%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상룡(李相龍) 보험정책과장은 『올들어 전국 전산망이 완비돼 거주지 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땅이 모두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돼 보험료가 오른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거주지역에 가진 건물과 토지만이 의료보험료 부과대상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지난해 IMF상황을 고려,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소득보험료를 감액해줄 방침』이라고 대책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대응으로는 대량민원사태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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