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체육시설업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문화관광부는 체육시설에도 시장경제 기능을 도입·강화하기 위해 골프장 운영에 관한 개선내용을 뼈대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8홀기준 108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했던 골프장 부지면적 관련규정을 없애는 한편 지금까지 총면적에 포함시켰던 그늘집과 클럽하우스 면적도 골프장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화했다.
신설 골프장의 회원모집때 투자비 이내로 제한했던 회원모집 총금액상한제도 폐지, 투자액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회원권을 팔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회원모집 약관에는 총회원의 모집인원수를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회원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기능도 대폭 강화, 회원들의 권리 보호를 꾀했다. 이와 함께 대중골프장의 선착순 이용 규정은 예약문화의 정착 등을 위해 폐지했다.
이밖에 골프장 코스관리 요원과 스키장 지도 및 안전요원에 대한 각종 교육이수 의무를 없애고 골프장 농약사용량 보고도 종전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완화했다.
/남재국기자 jk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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