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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기준안] "현모양처 교육은 성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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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기준안] "현모양처 교육은 성차별행위"

입력
1999.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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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가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수업시간에 음란한 농담을 할 경우 성희롱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성별에 따라 학과 정원을 구분하는 것도 금지된다.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남녀차별금지 기준안」을 마련, 공청회(28일)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준은 올초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이용, 법과 정책집행, 성희롱 등 5개 분야에서 어떤 것이 남녀차별 행위인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본보 4월1일자 3면 보도)

기준은 대표적인 성희롱의 유형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으로 예시했다.

이같은 성희롱기준은 이미 시행중인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명시돼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만 국한됐다. 그러나 새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들도 이를 적용받게 된다.

기준은 또 교육기관에서 성별로 교육대상 인원을 배정하거나 여학생에게 「현모양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도 성차별행위로 규정했다.

여성특위는 이같은 성차별행위가 신고되면 실지조사를 통해 해당 기관이나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특위의 실지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시정권고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는 한계가 있어 특위는 언론에 성차별 내용을 공표하거나 여성발전기금으로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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