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 판결 2제(1) -미 대법원은 24일 학교당국이 교내 성폭력을 중지시키지 못했을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해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연방보조금을 받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에 파장을 미치는 것이다.
미 대법원은 13세 소녀가 동급생 남자아이로부터 성적 희롱을 당한 사례를 놓고 벌인 최종 심리에서 5대4로 학교당국의 최종적인 감독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독책임이 있는 학교당국이 여학생의 성적희롱에 무관심했다면 성적 희롱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하급법원에 『성적학대가 심각하고 광범위한 것이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학생들간의 학대문제도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사건을 법으로 끌고간 오릴리어 데이비스는 자신의 딸 라숀다가 조지아주 포시스의 허바드초등학교 5학년 재학시절인 92~93년 한 남학생으로부터 5개월동안 성적학대를 받았다며 먼로 카운티 교육위원회와 관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남학생은 라숀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하고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라숀다는 모든 피해사실을 학교측에 알렸으나 이 남학생은 처벌받지 않았다. 【워싱턴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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