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지급액을 이달말 지급되는 4월분부터 98년이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 최고 17.8% 인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에는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합해 10%가 넘는 경우에 연금액을 조정해왔다』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 연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금액 인상률은 수급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에 따라 다른데 96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연금액이 최종 조정된 사람은 17.8%, 97년부터 연금을 받시 기작한 사람은 12.3%, 98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연금액이 최종 조정된 사람은 7.5% 인상된다.
예를 들면 96년부터 월 23만1,231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27만2,390원, 97년부터 월 31만8,349원의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35만7,505원, 98년부터 63만5,082원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68만2,713원으로 인상된다.
또 기본연금외에 배우자와 자녀·부모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인 가급연금액도 4월분부터 7.5%씩 인상된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