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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처남] 사기혐의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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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처남] 사기혐의 수배

입력
1999.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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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처남이 외제 가스총 수입허가 사기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朴英洙부장검사)는 25일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고위층에게 부탁해 독일제 가스총의 수입과 판매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6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모(58)씨를 구속하고 김 전대통령의 처남 손모(미국 체류중)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최씨 등은 92년 11월 총기 수입상인 이모씨에게 『청와대와 경찰청 등 고위층에게 부탁해 수입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는 등 17차례 걸쳐 모두 6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손씨는 최씨 등을 통해 93년 5월 서울 성동구 소재 주택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여원, 생활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모두 2억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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