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황영식특파원】 일본 주변 유사시 자위대에 의한 미군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 24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 확정됐다.지난달 중의원을 통과한 주변사태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개정안 등 3개 법안의 확정으로 한반도 및 일본 유사시 일본 자위대는 미군의 인력과 장비를 수송하고 해상에서 수색·구조활동에 나서는 등 포괄적인 대미 후방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는 『미일 동맹관계의 실효성을 강화, 일본의 평화와 안전 확보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명목으로 한반도나 대만해협 사태에 사실상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국내의 「전쟁법」 비난과 중국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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