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7월부터 1년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한 임금의 3분의 1~4분의 1을 1년동안 보조해주는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또 채용장려금지원 규정도 완화해 사업주가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한 사람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해 1명이라도 채용할 경우 6개월간 임금의 3의 2~2분의 1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노동부 박효육(朴孝煜)고용보험기획과장은 『1년전 전체 실업자의 8.5%에 불과했던 장기실업자가 4월말 현재 15.4%로 배 가까이 느는 등 실업률의 감소와 반대로 장기실업자는 계속 늘고있다』며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02)503_9750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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