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합법화 논란」은 엄밀히 말해 잘못된 표현이다. 이미 개고기를 먹는 것은 현행법상 합법이기 때문이다. 현행 축산법 2조에는 개를 가축으로, 개고기를 축산물로 인정하고 있다.개고기는 삼국시대부터 선조들이 즐겨온 전통음식이며, 소 닭 오리에 이은 5대 다소비 식육이다. 그런데 유독 개고기만이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개고기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월초 검사에서 국제기준치의 4,00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기까지 했다. 이번에 추진했던 것도 국민건강을 위해 이 법안에 개고기를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개고기 합법화 논란」이 아니라, 「국민위생 논란」인 것이다.
각 나라와 민족은 역사적 전통 위에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한다. 음식문화 또한 마찬가지다. 외국인이 우리의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문화적 상대주의」를 모르는 무식의 소치이며, 「자문화 이기주의」에 빠진 오만함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런 외국의 시각에 동조하여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화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 여름 휴가 때문에 며칠씩 집을 비운 사이 굶어 죽은 개들이 길거리에 즐비하다고 한다. 그런 그들이 우리에게 동물보호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개를 포함시키는 것이 동물보호의 관점에서도 오히려 낫다. 이 법은 도축부터 유통 판매에까지 모든 것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개들은 나무에 매달려서 몽둥이로 맞아 죽거나, 통째로 불에 그슬려 죽는 등 아무런 제한없이 마구 도축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허가된 도축시설 안에서 잡는 것만이 허용된다.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동물보호인가, 규정된 도축시설에 잡도록 하는 것이 동물보호인가.
/김홍신·국회의원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