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대상 회사수를 제한해온 감사인 수임한도 제한이 폐지된다.재정경제부는 24일 감사를 받는 회사와 감사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절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감사인 130% 수임한도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회계사들의 단체인 공인회계사회는 각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의 소속회계사 수를 감안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정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감사인 수임한도를 폐지하겠다』면서 『각 회계법인은 능력에 따라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yr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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