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합법화·양성화는 한국에서 동물학대의 합법화·양성화를 의미한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개를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고 있는 데도 과거부터 내려온 나쁜 인습때문에 개고기 먹는 일을 합리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옛 것중 좋은 것은 전통, 문화로 이어져 나가고 나쁜 것은 나쁜 습관으로 남을 뿐이다. 개고기는 전통음식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다.
전통음식이란 옛부터 지금까지 온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예를 들면 김치, 된장, 떡 등의 음식이다. 나쁜 습관을 과감히 척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겠는가.
이와 함께 개고기를 축산물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한국을 전세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와 다를 바 없다. 한국과 함께 개고기를 먹었던 필리핀 홍콩 대만 싱가포르도 개를 보호하기 위해 식용으로 죽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개농장 개도살장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다.
개고기를 합법화한다면 외국인에게 한국을 5,000년 역사를 가진 문화국가가 아니라, 5,000년간 끊임없이 개를 도살해온 동물학대국가라는 이미지만 굳힐 뿐이다.
개고기는 소비량이 국내 가축소비중 5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애호가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개고기 소비량은 연간 1만톤으로 이를 4,500만 국민으로 나눠 보면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50g도 채 되지 않는다.
1년에 감자 하나 정도밖에 안되는 소비량인데도 개고기가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위생관리를 핑계삼아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하지 말고 개고기를 못 먹도록 강력한 법을 만드는 게 순서다. 국회의원 등 지도층들은 이제는 개고기 먹는 습관을 고쳐야 할 때라고 국민을 설득, 계몽해야 한다.
/금선란·한국동물보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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