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코스닥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코스닥 유상증자 종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된 평화은행에는 800억원의 돈이 모였고 모아텍 대전상호신용금고 코닉스 등의 증자에도 투자자들이 몰렸다. 올들어서만 1조원이 넘는 규모다.코스닥 종목은 유상증자 할인율이 상장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6월중 유상증자를 추진중인 골드뱅크는 75%를 웃도는 할인율을 계획하고 있다.
할인율이 높은 만큼 신주발행가격이 싸므로 신주가 등록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배정기준일 전까지 유상증자 실시종목을 매입해 두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유상증자 종목과 할인율 상장종목의 경우 통상적인 할인율은 20~30% 정도. 그러나 코스닥 종목은 인지도가 낮아 할인율이 30%를 넘는 경우가 많다.
26일을 신주배정일로 해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골드뱅크의 경우 신주발행가는 4,200원(액면가 500원)으로 유상증자 결의일인 10일 시장가격(1만6,000원)의 25%에 불과하다.
20일 현재 시장가격(2만7,900원)과 비교하면 7분의1 수준이다. 주당 신주배정비율은 0.6주로 100주를 가진 주주는 최대 60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최근 유상증자를 결의한 대정기계공업도 할인율이 47%에 이른다. 신주발행가격은 5,000원이지만 증자결의일(14일) 당시 주가는 9,500원이었다.
신주배정비율은 주당 0.2121주. 지난달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비트컴퓨터와 삼미정보시스템은 30%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비트컴퓨터는 당시 4만원짜리를 2만8,000원에, 삼미정보시스템은 7,200원짜리를 5,000원에 배정키로 했다.
■투자요령 유상증자를 받으려면 배정기준일에 해당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매매에서 결제까지는 이틀이 걸리므로 배정기준일 이틀전에 주식을 사둬야 증자 배정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주명단이 확정되면 기업에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신주배정통지서와 청약서를 보낸다. 청약은 증권사 창구를 직접 찾거나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청약대금은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면 자동 결제된다. 청약과 납입, 신주배정과 등록까지 한달 정도가 걸리며 등록이후 신주를 처분할 수 있다.
코스닥 유상증자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실권주 청약이 드물다는 것이 상장시장과 다른 점이다. 코스닥증권 최진기 주임은 『실권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 결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신주를 받으려면 주식을 미리 보유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할 점 유상증자 배정기준일 하루전날 권리락이 일어나며 이때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더라도 기업가치는 큰 변동이 없도록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된다. 따라서 권리락이 일어나면 조정된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된다.
권리락으로 인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전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 그만큼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장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거나 기업내용이 좋지 않을 경우 권리락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무조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유상증자 종목에 투자할 때도 일반종목 투자처럼 장세전망이나 종목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세가 비관적일 때는 신주를 할인된 가격에 배정받더라도 큰 수익을 못올릴 수 있다. 또 기업내용이 불량하면 주가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코스닥증권 권영일 시장팀장은 『성장성이 높고 재무구조가 튼실한 기업을 선택해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신주등록이후 주식을 쉽게 현금화하려면 해당종목의 거래현황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