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권리금은 임차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파기했을 경우에는 약정대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권리금도 일종의 계약금으로 간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鄭銀煥부장판사)는 21일 임차인 김모씨가 서울 노원구 월계1동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한 뒤 임대인 노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노씨는 계약금 800만원 가운데 권리금의 일부로 받은 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수한 임대차 계약금 300만원은 김씨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만큼 약정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며 『그러나 권리금은 점포의 장소적 이익과 거래선 확보 등의 대가조로 지급되는 것인만큼 임대차 계약이 해제돼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이상 비록 계약이 김씨의 귀책사유로 해제됐다 하더라도 노씨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노씨와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000만원의 계약금으로 300만원과 권리금 2,5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건넸다가 계약을 파기한 뒤 노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선 패소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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