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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방지 대책위]비리연류 세무공무원 취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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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방지 대책위]비리연류 세무공무원 취업금지

입력
199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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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위원장 이재정·李在禎)는 21일 비리에 연루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분야 취업을 전면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부정방지위는 이날 「국세행정 관련 부조리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조만간 종합적인 세무비리 개선책을 확정,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정방지위는 보고서에서 세무부조리가 중·하위직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4급이상 공무원은 퇴직후 2년간 관련분야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고쳐 비리관련 세무공무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분야 취업을 금지토록 했다.

또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주되 세무공무원들에게는 「징세수당」을 지급, 급여를 현실화함으로써 비리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기위해 납세자의 우편신고 및 전산신고제도를 확대하고, 현재 연 4회인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 2회로 축소토록 제안했다.

부정방지위는 이와 함께 국세 16종, 지방세 15종인 세목을 10개 세목위주로 재편할 것과 자금세탁 금지와 내부고발자 보호 부패행위 처벌강화 등을 명문화하는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부정방지위는 이밖에 빈번한 세법개정 지나치게 어려운 세법 용어 과다한 조세감면과 비과세조항 등이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부추긴다고 판단, 세법정비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 및 면세제도를 정비, 비리의 소지를 원척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새정부 들어 국세청이 105명을 추방하는 등의 자정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97년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감사 및 사정기관에 의해 적발된 세무공무원 비리건수는 전체 국가직 공무원의 비리건수의 59.5%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비리의 경우 세무공무원들이 무려 7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도 지난해 적발된 국세청직원 비리건수가 전체 국가직 공무원의 17.2%, 금액기준으로는 22.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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