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단계에서 부터 관(官)주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2건국위가 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출범때 초권력기관 시비에 휘말려 일단 민간주도로 결론이 났던 이 운동이 다시 관주도 시비를 자초한 것이다.이유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4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제2건국위 담당과장회의를 열고 「제2건국운동 활성화 지침」을 시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지침은 제2건국운동의 민간주도라는 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하더라도 관 주도의 개혁작업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관변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이 집권층의 의도대로 이용당한 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경험한바 있다.
여권의 주장처럼 제2건국운동이 민간주도, 정부지원의 민(民)·관(官)운동이라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행자부 지침은 일방적인 지시형태다. 예컨대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내에 제2건국위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이 분야 종사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제2건국위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사상 수혜를 받도록 한 조치야말로 또하나의 특혜요, 내분요소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사회의 뿌리깊은 냉소주의만 심화시킬 뿐이다.
누가 이런 상황을 보고 제2건국운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순수의식개혁운동이라고 하겠는가. 또 이렇게 말썽이 잦아서야 과연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제2건국운동이 순수한 민간운동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가급적 손을 떼야 한다.
아무리 민(民)이 조직화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간섭은 어디까지나 지원차원에서 머물러야 한다. 이를 빌미로 정부가 이 운동을 주도하고 지시하려 든다면 오히려 대세를 그르칠 뿐이다. 제2건국운동이 야당의 주장처럼 다른 「숨은 뜻」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