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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북한위협감축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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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북한위협감축법 상정

입력
1999.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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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19일 행정부의 대북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북한위협감축법」(North Korea Threat Reduction Act)를 상정했다.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공화·뉴욕)등이 제안한 이 법안은 클린턴 행정부가 요청한 5,500만 달러의 내년도 대북지원예산을 의회통제하에 두려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의회의 여전한 강경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길먼 위원장은 이날 『이달말께 제출될 페리 보고서는 최소한 이 법안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만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부가 이 법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앞으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보고서 제출과 더불어 의회와 행정부간의 본격절충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식량지원, 경수로 건설, 경제제재완화등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탈북자 지원등 6개 항목으로 돼 있다.

하원은 지난해 대북 중유공급예산에 부쳤던 조건대로 이번에도 남북 비핵화선언 준수, 남북대화, 제네바핵합의 이행, 사용후 핵연료봉의 완전봉인, 우라늄 정련시설 포기, 미사일 개발 포기등을 북한이 지켜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원은 또 이 법안에서 「국가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삭제, 중유공급 예산의 사용을 더욱 엄격히 했다.

하원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한국이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동의해야만 하고 지원된 식량이 군사용으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법안은 지원식량이 민간에게 제공돼야 하며 북한은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경제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법안에서는 또한 중국이나 제3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을 지원하고 한국에 망명을 희망할 경우 여행경비등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미사일 발사정보를 공유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1,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당토록 하고 있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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