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사장때 신동아서 1억받은 혐의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부장검사)는 20일 홍두표(洪斗杓·64)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59·구속)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96년12월 서울 여의도 63빌딩 양식당에서 최회장에게서 『대한생명이 다른 보험사와 분산 취급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 직원들의 퇴직보험을 더 많이 유치하게 해달라』 『앞으로 대한생명에 대한 좋지 않은 보도가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00만원짜리 수표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회장을 상대로 감독당국 등과의 유착혐의를 추궁한 끝에 홍사장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다』며 『언론인 사정 등 어떤 방향을 정해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洪사장 구속의미] "부패척결 성역없다" 재확인
▶
'최순영 리스트' 다음은 누구?
▶
[金검사 일문일답] "100만원 헌수표로 100장 건네"
▶
[洪사장 구속스케치] KBS 임직원 "속았다" 분개
▶
[홍두표 누구인가] 경영.처세 탁월한 '20년 사장님'
홍사장은 검찰조사에서 최회장을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언론보도와 기업관계, 직원들의 퇴직보험 가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을 뿐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는 않았다』고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 출신인 홍사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담배인삼공사, 중앙일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거쳐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최근 세종문화회관 초대 이사장에 내정됐다.
한편 대한생명 비리 수사와 관련해 이정보(李廷甫)·이수휴(李秀烋)전보험감독원장이 지난 10, 11일 구속된데 이어 홍사장까지 구속되자 「최순영 리스트」의 실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산발적으로 돌출되는 개인비리일 뿐 최순영 리스트는 없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