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목욕탕 탈의실과 만화방 도서대여점 인터넷게임방의 영업장 등 청소년 출입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또 담배 한 갑당 2원씩 부과, 금연운동 등에 사용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8월부터 10원으로 5배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배에서 걷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연간 90억원에서 459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담뱃갑 뒷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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