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복지부] 목욕탕탈의실.게임방.만화방서 담배못핀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복지부] 목욕탕탈의실.게임방.만화방서 담배못핀다

입력
1999.05.21 00:00
0 0

보건복지부는 20일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목욕탕 탈의실과 만화방 도서대여점 인터넷게임방의 영업장 등 청소년 출입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또 담배 한 갑당 2원씩 부과, 금연운동 등에 사용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8월부터 10원으로 5배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배에서 걷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연간 90억원에서 459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담뱃갑 뒷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