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를 짓는 건설업체는 가구당 100만원정도의 학교시설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19일 건설교통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내 학교시설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나 준농림지역 등 주택건설용 토지를 신규로 조성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업체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학교시설부담금을 내고 그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분양가(32평기준)가 가구당 100만~120만원 정도 인상되고 취득·등록세 등 관련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시도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반발을 의식해 이를 시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학교시설부족난이 심화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현재 수도권 90곳을 포함해 전국 128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단지내 학교시설 부족으로 입주민들이 2부제 수업이나 원거리통학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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