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법원] 전신마비환자 `죽을권리' 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법원] 전신마비환자 `죽을권리' 인정

입력
1999.05.20 00:00
0 0

전신마비 환자가 미국법원으로부터 「죽을 권리」를 얻어냈다.미 플로리다주의 오렌지 카운티 순회법원은 18일 총격사고로 인해 목이하의 신체가 완전마비된 조젯트 스미스(여·42)에게 『목숨을 끊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는 불치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법원은 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인 경우에 한해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를 통한 「자살」만을 허락하고 있다.

스미스의 불행은 3월 동거중인 남자친구와 함께 어머니(68)를 양로원으로 보내려다 시작됐다. 양로원행을 거부한 어머니는 딸과 싸움을 벌이다 급기야는 총을 뽑았다. 목을 관통당한 그는 척추신경이 끊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제외한 신체 전부가 마비됐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살아야하는 처지를 이기지 못한 스미스는 법원에 「자살허가」를 요청했다.

심리를 맡은 리처드 콘래드 판사는 직접 병실을 찾아 『기껏해야 눈이나 껌벅이고 코나 벌름거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스미스의 호소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살인미수죄로 기소될 예정이었던 어머니는 2급 살인죄로 적용죄목이 무거워지게 됐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jmnews@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