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3단독 홍성칠(洪性七)판사는 19일 고관집 전문털이범 김강룡(金江龍·32)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울 양천구 목동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서울 관사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홍판사는 『공소 제기도 되지 않은 피고인 주장의 미화 12만달러에 관한 자백의 진실 여부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서울관사의 현장보전이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를 증명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판사는 또 『훔친 현금액수의 차이는 현장검증으로 밝혀지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유지사측이 이미 집기류 등을 치우고 관사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아 범행 현장의 원상 보전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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