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춘추관의 옥상에는 커다란 북이 걸려 있다. 이 북은 억울한 민원인이 와서 두드리라는 신문고로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때 만들어졌다. 그러나 신문고가 울린 적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억울한 피해를 당한 민초(民草)들의 하소연이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신문고는 상징일 뿐이고 대부분 민원은 우편으로 접수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이 늘어나 금년 들어 월평균 3,200건의 민원 중 8.5%를 점하고 있다. 통계로 잡지는 않지만 전화민원도 한달에 2,000 건을 웃돌고 있다.
이들 민원들은 일단 민정비서실의 민원팀으로 넘어와 일차적인 검증을 받는다. 『대통령의 불편한 다리를 고치겠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얘기나 명백한 음해는 일단 걸른다. 하지만 대부분은 해당 비서실과 부처로 넘어가 사실 확인 절차를 밟게 된다. 각 부처는 이들 민원에 대해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게 돼있다.
특히 청와대는 공무원의 비리, 무사안일, 권력남용에 대한 근거있는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회부민원」으로 규정한다. 회부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차관 명의의 처리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고 조사 결과를 민원인은 물론 청와대로도 알려야 한다. 그래서 회부민원은 대부분 해결된다.
재판에서 지거나 수사중인 사건도 민원으로 접수는 된다. 청와대는 패소사건 등도 법원행정처, 검·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보내지만 반전되기는 힘들다. 박종렬(朴淙烈)민정비서관 전홍(全弘) 김상원(金相元) 이정욱(李廷旭) 김용인(金龍仁)행정관 등 민원팀은 「정성껏, 정확하게」가 모토라고 말한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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