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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수험번호] 잘못 기재해도 구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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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수험번호] 잘못 기재해도 구제받는다

입력
199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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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국가시험에서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했더라도 이름만 정확하게 기재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홍대·金弘大법제처장)는 18일 『국가시험에서 수험자가 OMR카드에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수험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수기채점 등을 통해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훈(鄭知薰)·양주노(梁珠勞)씨는 올해 1월7일 실시된 한의사국가시험에서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시험과목이 0점 처리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행정심판위는 또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무단운행했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측으로부터 각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남효응(南孝應)씨 등의 과태료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한국도로공사측이 부과한 과태료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과태료는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납부명령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데도 도로공사는 10여년간 6억여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당 부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밖에 『고용주가 인력은행에서 구직자를 알선받아 채용한 경우에도 국가는 고용주에게 고용보험법상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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