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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누드쇼 문제 위헌여부에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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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누드쇼 문제 위헌여부에 '설왕설래'

입력
199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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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의 나체춤 공연을 금지한 법률은 위헌인가.미 연방 대법원은 17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체춤 공연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주(州) 에리 카운티가 공공장소에서 「나체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제소에 응하는 형식으로 미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불법 외설 행위 사이의 한계를 가리게 된다.

에리 카운티측은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나체춤 공연을 금지시킨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제소했다. 91년 인디애나주의 비슷한 법률인 「공공품위법」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94년 입법된 에리 카운티의 나체춤 규제법은 나체 댄서들이 최소한 젖꼭지와 음부를 가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리 카운티의 「캔디랜드」라는 나체춤 공연 술집 주인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제소, 에리 카운티 법원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이를 뒤집고 법령을 복원시켰으나 주 대법원은 다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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