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벤처기업의 최소 설립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인하,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저자본금이 5,000만원으로 규정된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2,000만원으로 완화한다.
또 국·공립대학 교수 및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회사 임직원에게만 허용되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도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예비창업자가 회사 설립이전에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받음으로써 사업의 실패율을 줄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 평가·확인제도」도 마련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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